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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umis AI가 요약한 글
- 태아 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 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74조의 2에 따라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는 허용해야 하며, 하루 전체가 아닌 진료 시간만큼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 임신 주수에 따라 진료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아 검진 시간이란?
회사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를 검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 태아검진 시간이란?
법규정
근로기준법 74조의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 조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할 경우 승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급입니다. 즉,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 하루 전체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8시간을 전부 줘야 하는 것은 아님)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횟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법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몇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적용
- 법에서 명확하게 시간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근후 병원에 다녀오기 보다는 출근전에 다녀오거나 퇴근하면서 바로 가는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차(4시간)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린 것일뿐,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법에서 정한 규정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방문증과 같은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임신한 여성에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
- 현재 법을 위반했을때의 벌칙 조항(벌금 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짐)